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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27 2013고단4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2. 26. 16:00경 구미시 C 4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날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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