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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6 2019나66032
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5,560,820원 및 그 중 63,400,000원에 대하여 2019. 8.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1. 여수시 C 소재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신축사업의 시행자인 피고와 이 사건 오피스텔 B2 타입 E호를 대금 126,8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구체적인 대금 지급시기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1차 2차 1차 2차 3차 입주지정일 계약시 계약 후 15일 2017. 12. 10. 2018. 3. 10. 2018. 6. 10. 500만 원 768만 원 1,268만 원 1,268만 원 1,268만 원 7,608만 원

나.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 2019년 1월 예정(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입주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또한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단, 피고의 귀책사유와 관계 없는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본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고(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3조 제4항), “제3조 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4조 제3항). 라.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1, 2차 계약금 및 1, 2차 중도금 합계 38,040,000원(= 5,000,000원 7,680,000원 12,680,000원 12,680,000원)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9. 7. 19. 3차 중도금 및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14,840,820원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8. 5. 31. 피고에게 "피고 직원이 3차 중도금을 피고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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