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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4 2019노22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는 근로자 3인(D, I, G) 은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는 C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횡령 등의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는바, 이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업무상횡령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이들은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참조). 또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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