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8. 21:3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주점 업주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E(남, 51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점 밖에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인근에 있는 F마트 앞까지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 마트 앞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손수레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위 손수레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맞추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 9번 다발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수레 사진 첨부), 손수레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개월~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