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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9 2013나13662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1. 4. 30. 06:35경 C SM5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장재장삼거리 교차로를 서울방면에서 문산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D이 운전하던 E 크레도스 차량의 좌측 뒤 측면을 들이받았고, 다시 우측 차체부분으로 F이 운전하던 G 로체 개인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

)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차량은 그 충격으로 진행방향 우측으로 돌다가 반대차로에서 H가 운전하던 I호 싼타페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내었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약 6주(초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관절 내 복잡골절, 우측 골반 치골골절, 우측 족관절 지방 괴사 등의 상해를 입었고, 같은 차량에 탑승한 승객인 J는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피고차량 운전자인 F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였음에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많이 오고 있었고, 피고차량 진행방면과 그 반대방면 모두 직진신호가 켜진 상태였으며, 피고차량은 대자삼거리에서 신호대기하였다가 직진신호를 받고 출발한 후 이 사건 사고장소에 이를 때까지 직진신호가 계속되어 멈추지 않고 진행해 왔다. 4)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책임의 인정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사고 당시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피고차량 운전자인 F은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였더라면 사고를 야기한 SM5 차량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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