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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4두4334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이라고 한다)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의미하고(제2조 제1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의미한다

(제2조 제2호).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은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을 개발사업의 하나로 들면서 개발사업의 범위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별표1] 제1호는 택지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개발사업으로 구 주택법(2012. 2. 22. 법률 제11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 한다)에 근거한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구 주택법 제2조 제6호,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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