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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3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밀양시 B 소재 C식당 앞노상에서부터 같은 달

8. 00:05경 경북 청도군 D 소재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207%로 만취 상태이다.

- 범행을 시인한다.

위 음주 전력이 벌금형 1회이고 상당기간 경과하였다.

다행히 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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