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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463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22:10경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135에 있는 ‘술막다리공원'에서, 귀가하기 위해 버스정류장 쪽으로 걸어가던 중, 공중화장실 쪽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B(여, 47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부터 왼쪽 가슴까지 손으로 훑어 올리며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노상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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