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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758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106,245원과 그 중 31,935,420원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갚는...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부터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 및 피고들이 2014. 12. 9. 1,814,930원, 2014. 12. 22. 2,000,000원, 2015. 5. 27. 549,650원 합계 4,364,580원을 변제하여 원고가 이를 원금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원리금 합계 32,106,245원(원금 31,935,420원 지연손해금 170,825원, 지연손해금 산출근거는 별지 “소가에 산입되는 지연손해금 산출”과 같다)과 그 중 원금 31,935,420원(36,300,000원 - 4,364,580원)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D의 주장 사위 E이 피고 주식회사 A의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고 주식회사 A로부터 공급받는 물품대금에 대한 보증을 위하여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에 관한 서류와 공인인증서를 넘겨주었는데, 피고 주식회사 A가 약속과 달리 주식회사 화이에어공조 주식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서를 받으면서 피고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것이므로, 피고 D은 책임이 없다.

나. 판단 피고 D이 연대보증계약의 당사자(원고와 피고 D)가 아닌 제3자(피고 주식회사 A)가 기망을 하여 연대보증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상대방인 원고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하여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10조 제2항). 그런데 피고 주식회사 A의 기망으로 피고 D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원고가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갑 제3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의 연대보증의사는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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