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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2 2013나1011
양수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의 피용자인 F는 1999. 7. 13. 05:24경 E 소유의 G 23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구룡면 태양리 태양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부여 방면에서 서천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71km로 직진하던 중 보령 방면에서 부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H 운전의 I 1톤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위 덤프트럭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06:00경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선정자 C은 위 망 H의 처이고, 선정자 D, 원고는 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위 E와 위 덤프트럭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원고 등은 E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99가단5470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0. 4. 12. “E는 선정자 C에게 55,970,879원, 선정자 D, 원고에게 각 29,485,43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9.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0. 5. 4.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서는 E가 이미 원고 등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 9,000,000원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를 E가 원고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였다. 라.

피고는 2000. 5. 12. 원고 등에게 위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위와 같이 공제된 형사합의금 9,000,000원은 피보험자인 F에게 지급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먼저 원고는, 원고 등이 E로부터 E의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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