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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18가합517945
보험금 등
주문

1. 피고 E 주식회사, F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5,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11,666,666원과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2017. 1. 5. 경기도교육청 성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교실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피고 F는 피고 E의 근로자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었다.

나. 피고 H 주식회사(이하 ‘피고 H’이라 한다)는 2017. 2. 14.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피고 E, G을 공동피보험자로 하는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종목: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보험기간: 2017. 1. 16. ~ 2017. 7. 10. 계약자 / 피보험자: 피고 G 공동피보험자: 피고 E (관계: 관련 원청자) 총보험료: 337,400원 목적물: J초 교실증축공사 (건축공사) 담보 사항: 사용자배상책임 1인당 보상한도액 2억 원 계약 공통 적용 약관: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보통약관 [기타사항] 단, 아래에서 정한 1개 사업자 소속 근로자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피고 G

다.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2. 16. 13:20경 이 사건 공사현장 우측동 4층 옥상에서 전기드릴로 기둥철근 배근을 위해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던 중 바닥(높이 약 14m)으로 추락하여 사망했다

(이하 ‘이 사건 추락사고’라 한다). 라.

원고

A는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로,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유족급여 170,820,000원(일시금 50% 연금 50%)을 수령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 을라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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