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공공연하게 자신의 자산현황을 과시하고 청와대 조찬에 상시 참석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PF대출을 용이하게 받아줄 수 있다고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PM용역비를 지급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피고의 말에 속아 추후 C으로부터 수익을 분배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PM용역비 3,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또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진행하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PM용역계약을 체결하면 PF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PM용역비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용역업무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PM용역이 가능한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위 용역비 합계 8,35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8,3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당초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위와 같이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 12. 9.경 피고의 처 명의의 계좌에서 거래내용란에 ‘B(피고)’으로 기재하여 3,300만 원이 송금되고, ‘E’으로 기재하여 50만 원이 송금된 사실, 원고가 2015. 12. 24.경 피고에게 자기앞수표 5,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
거나 PF대출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