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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16 2019도341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C주유소 관련「계량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과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① 2013. 6. 2.부터 2014. 2. 4.까지의 D주유소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하여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하고, ② C주유소 관련「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과 사기의 점, D주유소 관련「계량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과 공소기각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제기 방식과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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