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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7노383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7 고단 2436』 제 2의 가항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 소송 중에 있고,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고 소까지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7 고단 3563』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장 결혼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피해자와 같이 지내면서 피해자를 진정한 배우자로 생각하였다.

그런 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진정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고 자녀들까지 있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고인으로부터 결혼준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가져갔다.

이에 피고인은 속았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7 고단 2436』 제 2의 나, 다 항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는 등 진정한 혼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목적과 수단이 적법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할 것이어서 협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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