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희웅)
피고, 항소인
금융감독원장
변론종결
2014. 4. 2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25. 원고에게 한 포상금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22. 피고에게 주식회사 세븐코스프(이하 ‘세븐코스프’라고만 한다)와 관련된 아래 내용을 신고하였다.
무자본 M&A를 통한 공모자금 횡령 |
○ 대우솔라 경영권을 행사하는 세종 IB 기술투자는 3,000만 주 유상증자를 주당 700원에 실시하고 공모된 자금 210억 원 중 세종 IB 기술투자가 타 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세종기업구조조정조합 3호 펀드에 공모자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100억 원을 출자함 |
○ 세종 IB 기술투자는 세종기업구조조정조합 3호 펀드에 출자한 자금으로 세븐코스프의 BW 133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 피터벡앤파트너스로부터 소외 2라는 차명을 내세워 2009. 6. 19. 신주인수권 3,725,158주(29.47%)를 주당 255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 소외 2는 2009. 8. 26. 피터벡앤파트너스로부터 매수한 신주인수권 3,725,158주를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9명한테 주당 745원에 매각하여 불과 두 달 만에 신주인수권만으로 1,825,327,420원의 시세 차익을 올리게 됨 |
○ 소외 2가 9명에게 신주인수권을 매도하고 이틀 후 열린 세븐코스프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세종 IB 기술투자의 이사, 감사가 세븐에너지 그룹과 동수로 경영진에 선임됨 |
○ 여기서 과연 피터벡은 세종한테 신주인수권만 매각하였을까를 따져봐야 할 것임. 피터벡이 소외 2라는 사람한테 신주인수권을 매각하지 않고 직접 세종 IB 기술투자에 신주인수권을 매각하였다면 두 달 만에 18억 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이를 포기하고 소외 2 개인한테 신주인수권을 매각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
○ 세종 IB 기술투자는 소외 2를 내세워 세븐코스프의 52% 지분을 보유 중인 피터벡으로부터 3,725,158주(29.47%)의 BW를 인수하기 위해 대우솔라의 감자를 진행했고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자회사 세종기업구조조정조합 3호 펀드를 설립하여 세븐코스프의 경영권을 취득하려는 전형적인 무자본 M&A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무자본 M&A를 시도하여 경영권을 취득한 자들은 세븐코스프 경영권을 취득하자마자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공장부지를 180억 원에 매각하고 인도네시아 금광에 투자한다며 123억 원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음 |
○ 세종 IB 기술투자는 이미 IC코퍼레이션 (현 국제건설)의 경영권을 취득할 때도 이런 식으로 BW를 취득하여 경영권을 취득한 경험이 있는 기업사냥꾼 집단으로 당시의 IC코퍼레이션 BW 소유주가 DKR 오아시스펀드가 아닌 소외 12가 소외 13이라는 차명으로 소유 중이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세븐코스프의 BW를 소유하고 있는 피터벡 또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세종 IB 기술투자가 불법으로 경영권을 취득하여 수많은 소액주주들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2. 29. 원고에게 “귀하가 제기하신 횡령·배임 혐의에 관한 민원은 사법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피고의 행정업무 절차로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이다.”라고 답변하였다.
다) 원고는 2010. 4. 9.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한 내용의 신고를 하였는데, 위 신고서에 원고가 작성한 이사선임현황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세븐코스프의 세종 IB 기술투자 만행 |
○ 세종 IB 기술투자는 대우솔라에서 2009. 5. 25. 일반 공모를 통해 3,000만 주 유상증자 청약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12,370,646주(주당 700원. 지분 41.24%)를 청약하였고, 86억 6,000만 원을 모집하였고, 나머지 59%가량은 세종 IB 기술투자가 실권주 인수방식으로 처리하였음 |
○ 2009. 6. 2. 세종 IB 기술투자는 공모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세종구조조정조합 3호 펀드를 설립하고 대우솔라를 통해 100억 원을 출자하도록 하고 만약을 대비해 대표이사를 소외 14에서 소외 15로 변경하였으며 동시에 IC 코퍼레이션이 보유하고 있는 드림플러스를 담보로 제공하고 10억 원을 차용함 |
○ 2009. 6. 23. 세븐코스프에서 경영권 양수도 계약 공시를 하는데, 경영권 주식과 함께 피터벡이 보유하고 있는 22회차 BW 85억 원도 포함되어 있음 |
○ 2009. 6. 26. 주소가 드림플러스와 같은 소외 2가 피터벡으로부터 경영 참가 목적으로 22회차 신주인수권 표시증서를 주당 225원에 3,725,158주 9억 5,000만 원에 장외 매수함 |
○ 세븐코스프는 2009. 8. 10. 인천에 있는 공장용지를 185억 원에 매각함 |
○ 2009. 8. 28. 임시 주주총회에서 세종 IB 기술투자 측 5명이 세븐에너지와 같은 수로 이사진에 선임되고, 소외 2는 2009. 9. 2. 신주인수권 표시증서를 장외매도를 통해 9명에게 매각함 |
○ 2010. 3. 10. 소외 16이 피터벡으로부터 18, 19회차 신주인수권 표시증서를 장외매수를 통해 매입함. 그리고 2009. 3. 24. 피터벡으로부터 매수한 신주인수권 표시증서를 약 2주 만에 1억 이상 손해를 보며 매각함 |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경영권 행사 관련 횡령행위에 대한 조사는 사법 당국의 소관사항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마) 이후 세븐코스프는 2011년 4월경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되었고, 원고는 2011. 7. 20.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세븐코스프와 관련된 사실을 신고하였다.
워런트 불법거래, 무자본 M&A 후 해외자원 개발 허위공시 123억 원 횡령 |
○ 세종 IB 기술투자는 2009년 8월경 세븐코스프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데, 그 사전작업으로 2009. 6. 19. 소외 2라는 차명을 내세워 유명한 워런트 사냥꾼 피터벡앤파트너스로부터 신주인수권 3,725,158주(29.47%)를 주당 255원 매입금액 합계 949,915,290원에 매입 |
○ 소외 2는 신주인수권만 매수했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발행을 하려면 신주인수권 행사가 만큼의 자금을 더 투입해야 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워런트 사냥꾼 피터벡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매입한 것임 |
○ 약 2달 후인 2009. 8. 26. 소외 2는 피터벡으로부터 매입한 신주인수권을 소외 3 등 9인에게 주당 745원에 매각. 총 매각금액은 2,775,242,710원으로 소외 2는 불과 2달 만에 신주인수권 만으로 1,825,327,420원의 매매차익을 보게 된 것임 |
○ 소외 2가 소외 3 등 9인에게 신주인수권을 매각하고 2일 후 열린 2009. 8. 28.자 임시 주주총회에서 세종 IB 기술투자 측 인물들이 등기이사로 선임되어 세종 IB 기술투자는 세븐코스프 이사진으로 선임되어 경영권을 행사하게 됨 |
○ 세븐코스프의 경영권을 인수하자마자 세븐코스프의 남동공단 공장부지를 185억 원에 매각해버리고 세븐에너지 스틸이 이엔텍이라는 상장사에 매각하려다 불발된 인도네시아 금광 개발 사업에 123억 원을 출자한다는 공시를 함. 그러나 이 공시는 불과 1년 만에 허위공시로 밝혀지고 세븐에너지 스틸이 추진했던 인도네시아 금광 개발에 관여했던 이엔텍, 세븐코스프 모두 상장 폐지됨 |
바) 한편 피고는 세븐코스프와 관련해 시세조정·미공개정보이용·허위사실유포의 불공정행위혐의가 있다는 익명 제보자들의 제보를 근거로 2011. 3. 8. 한국거래소에 세븐코스프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고, 한국거래소가 2011. 6. 17. 미공개중요정보이용 혐의가 있다는 심리 결과를 통보하자 2011. 6. 23.경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2. 3. 28. 세븐코스프와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피고가 적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그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
(무자본 M&A를 통한 부당이득 취득) |
○ 갑은 2009년 8월 말 사채업자 을로부터 최대주주 주식(21%) 및 신주인수권(1,000만 주 상당) 인수대금 104억 원 중 86억 원을 차입하여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비장상기업인 SE사를 통해 코스닥 상장법인인 S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면서 2009년 9월 초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 시 인수자금 차입 및 인수주식 담보제공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인수자가 자금능력이 있는 것처럼 일반투자자를 기망하였고, |
○ 을로부터 추가로 123억 원을 차입하여 다수의 차명으로 S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 같은 행사자금을 같은 회사에 납입한 후 |
- 인도네시아 금광개발법인 P사는 금광개발이 계획단계로 2010년 반기 말까지 매출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적자누적으로 자기자본이 3,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자신이 보유한 P사 지분 51%를 S사로 하여금 123억 원에 매입하게 하여 수령한 123억 원을 을에게 상환하였으며, |
- 2009. 12. 11. S사의 자산양수도 공시를 통해 같은 회사가 경제성 있는 인도네시아 금광개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일반투자자를 기망하였음 |
○ 이에 따라 S사의 주가가 상승하자 갑과 을은 2009년 8월 말부터 2010년 3월 말 기간 중 S사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취득한 주식 15,108,119주를 전량 매도하여 부당이득 약 120억 원을 취득하였음 |
사) 원고는 2012. 5. 10. 피고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25.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원고의 민원 이전에 조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그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 고발된 것이므로 포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한편 피고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5조 제7항 , 제8항 , 법 시행령 제384조 제8항 , 제9항 에 따라 마련한 구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2012. 10. 2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포상금 규정’이라 한다) 중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
제37조(포상금 지급대상) |
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자로서 이를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된 자에게 지급한다. |
3. 법 제178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 |
제34조(신고 방법) |
① 영 제38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당해 신고의 내용이 특정인의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이 있을 것 |
2. 위반행위자, 장소, 일시, 방법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특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적시할 것 |
3. 당해 신고를 하는 자의 신원(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전화번호)을 밝힐 것 |
제35조(신고 접수 및 처리) |
② 감독원장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접수한 때에는 조사 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
5.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풍문을 바탕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 |
제38조(포상금 지급대상 제외) |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적발된 불공정거래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단순 법규위반에 해당되는 경우(다만 신고자가 혐의자를 잘못 적시하거나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당해 신고내용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7. 기타 포상금 지급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을 제1 내지 3, 23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요지
원고의 포상금 지급 청구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회신문이 2012. 5. 31.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 소외 17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제소기간이 도과한 2012. 8. 31.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 소외 17이 2012. 5. 31.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등기우편물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 회신문이라거나, 위 경비원이 원고에게 위 우편물을 전달하였다거나, 원고가 위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 또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으로 된 사항에 관하여 원고를 대신해 처리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2012. 5. 31. 이 사건 처분의 회신문을 송달받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거듭되는 신고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착수하지 않다가 세븐코스프가 상장 폐지되자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의 신고와 첨부 자료가 피고의 조사에 큰 도움을 주었으므로 원고의 신고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신고행위가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 제435조 제7항 , 제8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84조 제8항 , 제9항 , 포상금 지급규정 제37조 제1항, 제38조 제1호에 의하면, 포상금은 ① 포상금 지급규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미공개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정보의 누설 등 행위, 증권신고서 등 허위기재행위, 사업보고서 등 허위기재행위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자로서, ② 이를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원고가 2009. 12. 22., 2010. 4. 9., 2011. 7. 20. 피고에게 한 각 신고의 내용(이하 ‘원고의 신고’라고 함)이 위 요건에 부합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나) 원고의 신고가 법상 불공정거래행위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을 제4, 5,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신고 내용은, 세종IB기술투자가 자신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대우솔라의 감자 후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여 공모된 자금 중 100억 원으로 피터벡앤파트너스로부터 세븐코스프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여 그 경영권을 취득하고, 세븐코스프의 재산을 매각하여 해외로 빼돌리는 방식으로 공모자금을 횡령하고 있으니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없도록 세종IB기술투자를 조사해 달라는 것이 주된 취지인 사정을 알 수 있다. 원고의 이러한 신고에는 세종IB기술투자가 세븐코스프의 경영권을 획득한 뒤 세븐코스프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포상금 지급규정 제37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라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의 신고가 이 사건 조치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5, 8내지 11, 23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신고는 이 사건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신고 취지는 형법상 횡령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치의 혐의사실인 법 178조 제1항 제2호 의 부정거래행위와 다르며, 원고의 신고는 세종IB기술투자 등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것으로 세븐코스프 회사 내부자들에 관한 이 사건 조치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의 신고는 이미 공시된 사실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열된 사실 중 우연히 이 사건 조치와 일치하는 편린들이 다소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양자의 내용이 다르며 원고의 신고가 이 사건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무자본 M&A
원고의 신고는 공모된 자금을 이용한 무자본M&A를 통해 세븐코스프의 경영권을 확보한 후 해외로 빼돌린 자금을 직접 횡령하였다는 취지이나, 공모자금을 바탕으로 세븐코스프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행위가 무자본M&A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치는 소외 1(대판: 소외인)(위 1. 바)항에서의 갑) 등이 사채를 자금으로 세븐코스프를 인수하고, 세븐코스프로 하여금 소외 1이 보유한 금광개발회사인 PT. Seven Energy Indonesia 지분 51%를 고가에 매입하게 하여 그 매도금으로 위 사채자금을 갚고, 과대평가된 PT. Seven Energy Indonesia 지분의 양수도 공시로 세븐코스프가 해외 금광개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 주가를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형식의 무자본 M&A로 그 내용이 전혀 다르다.
(나) 인도네시아 금광개발에 관한 허위공시
원고의 2011. 7. 20.자 신고 중 인도네시아 금광개발에 123억 원을 출자한다는 허위공시를 하였다는 내용은 이 사건 조치와 유사하나, 위 신고는 세븐코스프가 상장폐지된 이후에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신고 당시 피고는 이미 세븐코스프에 대한 기획조사 중이었다. 또 위 신고 취지는 금광개발에 관한 허위공시를 하고 세븐코스프 공단 부지 매각금액을 금광개발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해외로 빼돌려 횡령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조치결과 밝혀진 사실은 과대평가된 PT. Seven Energy Indonesia 지분의 양수도사실을 공시하여 주가를 부풀렸다는 것이어서 큰 차이가 있다.
(다) 소외 2
원고는, 자신이 신고한 소외 2가 이 사건 조치의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자 중 한 명인 소외 1의 장모라는 점에서 이를 조사했다면 세븐코스프의 상장폐지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 2가 세븐코스프의 신주인수권을 매각해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원고의 신고 내용은 그것만으로는 소외 2가 어떠한 법상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를 이유로 피고가 조사에 착수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라) 소외 15(위 1.바)항에서의 을)
원고의 신고내용 중에는 이 사건 조치에서 무자본 M&A의 자금을 대여해준 사채업자로 밝혀진 소외 15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의 신고 내용을 보더라도 소외 15는 세븐코스프의 사외이사에 선임되었다는 것과 대우솔라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가 변경되었다는 것 이외에 어떤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내용이 없어 단순히 이 사건 조치와 등장인물이 일치하는 것 이외에 아무런 공통점이 없고 이 사건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마련한 취지는 그와 같은 위법행위의 적발 내지 조치에 기여한 행위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한 감시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하여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다.
그리고 포상금 규정 제34조 제1항 제2호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할 때 위반행위자, 장소, 일시, 방법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특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제35조 제2항 제5호는 공시자료 등에 의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풍문을 바탕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 심리를 하지 않고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신고내용이 단지 불공정행위의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공시자료의 수집 등에 불과한 경우 피고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불공정거래행위를 발견하기 곤란하며 포상금을 노린 위와 같은 신고가 다수 접수되는 경우 무익한 행정력이 낭비되어 오히려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조치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신고는 공시된 사실들을 다수 나열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무엇이 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알 수 없어 피고가 원고의 신고를 근거로 용이하게 불공정거래행위를 발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이 사건 조치의 계기가 된 익명 제보자들의 신고는 세븐코스프에 대한 일반투자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전화통화 녹취파일 및 혐의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등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하고, 포상금 규정 제37조 제1항 각호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4) 피고의 이 사건 조치는 2011. 2. 11. 원고가 아닌 익명 제보자들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혐의에 대한 제보를 받고 2011. 3. 8. 한국거래소에 세븐코스프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요청하여 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의 신고가 조사의 계기가 된 것은 아니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신고 내용은 불공정거래행위와는 관련이 없어 포상금 규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요구하는 신고 방법에 어긋나며 피고는 원고의 신고에 대해 공시자료, 포상금 규정 제35조 제2항 제5호에 의해 조사 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를 종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원고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조사에 나서지 않은 것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라) 소결
그러므로 원고는 포상금 규정 제37조 각호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것이 아니고, 위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원고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