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9.03 2019가단5665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0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