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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7 2014노178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편취금액이 작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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