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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2 2015노326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상당기간 동안 동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배제하고 수익금을 혼자 취득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 규모가 2억 2천만 원 가량에 이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인 지출한 운영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피해액보다 작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2명의 자녀 및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 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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