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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5 2015노49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죄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존속 협박)’ 을 ‘ 특수 존속 협박 ’으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2호 ’를 ‘ 형법 제 284 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원심판결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 제 1 면 제 14 행의 ‘ 피해자 ’를 ‘ 피고인 ’으로, 제 15 행의 ‘ 피해자의 어머니 ’를 ‘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로, 제 1 면 제 17 행 및 제 2 면 제 1 행의 ‘ 흉기 ’를 ‘ 위험한 물건 ’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존속 상해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모친인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이용하여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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