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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2 2020고정3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 소재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9. 7. 16.까지 근로하고 다음 날 퇴직한 E의 2017. 9.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8,529,0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9. 7. 16.까지 근로하고 다음 날 퇴직한 E의 퇴직금 5,237,2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한 점,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64호로 회생절차가 진행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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