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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4 2019노12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최하한의 징역형을 선고한 점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어서, 여기에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최소 징역 6월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말미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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