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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7 2020노2223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보이스 피 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 및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1,000만 원과 2,500만 원이 사기 범행의 피해 금이고, 자신이 1,000만 원과 2,500만 원을 주식회사 X에 송금하는 것이 사기 범행의 피해 금을 송금하는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1,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고의를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에 터 잡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원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해소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① 피고인과 성명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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