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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23 2016고단12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1.부터 2015. 5. 1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5. 3월 임금 1,400,000원, 2015. 4월 임금 2,950,000원, 2015. 5월 임금 1,427,419원, 2014년 연말 정산 환급금 430,800원 등 합계 6,208,2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 D은 2016. 1.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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