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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21 2014고정330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금오공과대학교 같은 동아리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하였고, 2013. 7. 5.경 피해자로부터 '강간 및 준강간으로 신고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자, 같은 달 중순경 구미시 대학로 61(양호동) 금오공과대학교 안에서 같은 동아리 및 같은 과 선후배인 C, D, E, F, G, H, I 등 7명에게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이제 와서 고소한다고 한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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