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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4 2017나1893
건물퇴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대항력과는 별도의 권리라고 할 것이어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대항력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이 제외된 낮은 가격으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았으므로 사회상규상 피고들에게 대항력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고(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저당권의 실행 등으로 그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건물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고 있어 건물임차인은 법정지상권에 터 잡아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것인바,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고 이는 임차인인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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