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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5노1643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세를 부리며 피해자 F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A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피고인 B은 강도상해죄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는 동종 범죄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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