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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7. 25. 선고 2007누6122 판결
주식매입선택권의 과세특례 적용 요건[국승]
제목

주식매입선택권의 과세특례 적용 요건

요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라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05. 9. 1 원고에게 고지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4,444,50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같은

날 원고에게 고지한 2002년 귀속 주민세17,444,4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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