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4 2019나47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의 “42,259,760원을”을 “5,600,000원”으로,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의 “출금되고”부터 같은 면 제8행의 “출금되었는데”까지를 “창구출금되고, 5,600,000원이 현금출금되며, 562,310원 및 3,179,910원이 각 대체출금되었는데”로 각 고쳐 적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