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나5781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의 “한 점”을 “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결과물인 J건물과 K건물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점”으로 고쳐 적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