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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나519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가. 인정사실에 관하여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하였고,” 다음에 “2017. 5. 21. 원고에게 H 메시지로 파인애플 사진들을 보내면서 그 메시지에 ‘실선적할 샘플사진’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으며,”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2017. 6. 29.”부터 같은 행의 “2017. 7. 6.”까지를 “2017. 6. 15. 필리핀 농무부 소속 검역소에서 검역이 이루어졌고, 2017. 6. 29.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원고는 2017. 7. 5. 피고에게 ‘파인애플이 29일날 입항되었다고 하는데, 출발부터 도착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된 상황이라 파인애플의 품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H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같은 날인 2017. 7. 5.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라고만 한다)에 위 파인애플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였다. 그 수입신고에 따라 식약청(소관 신항수입식품검사소)은 2017. 7. 5. 주식회사 I에 위 파인애플에서 수거한 검체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뢰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I은 위 검체에서 납, 카드뮴, 디디티 등과 같은 중금속과 농약 등이 불검출되었다는 검사결과를 식약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식약청이 2017. 7. 6. 위 파인애플에 대한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하여 주어, 위 파인애플은 같은 날“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의 “갑 제1”부터 “각 기재”까지를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쳐 적는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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