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7. 06:08 경 원주시 행 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치 악로 1694에 있는 통일 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치 악로 1694에 있는 통일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남부시장 방면에서 통일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31 세) 운전의 D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25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거 골 골절 등 상해를,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측부 인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토스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술서 (C, F),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