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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5 2013노3750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상해죄의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인 점, 협심증으로 스텐트 시술이 필요하고 시술 이후에도 투약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이며 고혈압, 위십이장염 등의 질병이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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