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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68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0. 1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21: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곳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만원 상당의 시바스리갈 양주 1병, 안주 1접시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일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금액, 피고인이 동종의 다른 형사사건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에서 심리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정신적 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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