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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4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17: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화수1동 140 소재 인천방주교회 앞 도로를 위 교회 주차장에서 화도진공원 방향으로 편도2차선의 도로를 횡단하여 시속 1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를 횡단하며 역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인천동구선거관리위원회 방향에서 화도진공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차량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블랙박스 캡쳐영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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