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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7 2014나3380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309,734원 및 그 중 5,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적용을 승인한 피고는 2011. 10. 21.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939만 원을 대출기간 5년, 이율 연 11%로 하여, 2012. 2. 23. 하나SK카드 주식회사(이하, ‘하나카드’라 한다)로부터 205만 원을 대출기간 12개월, 이율 연 23%로 하여,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국민카드’라 한다)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기간 12개월, 이율 연 17.5%로 하여 각 대출받고,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 오던 중, 원고가 2013. 4. 11. 피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 중 9,170,70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각 피고에 대한 국민은행의 대출원리금채권은 2013. 4. 11., 하나카드의 대출원리금채권은 같은 해

6. 28. 및 국민카드의 대출원리금채권은 같은 해

6. 21. 삼성카드의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은 같은 해

6. 28. 각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각 무렵 피고에게 적법하게 양도통지되었다.

다. 2014. 2. 25. 현재 변제되지 아니한 대출원리금 및 신용카드이용대금은 합계 20,759,228원(원금 16,593,09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4,166,138원)이고, 약정지연손해금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759,228원 및 그 중 16,593,090원에 대한 2014.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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