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60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00:20경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월암 IC 300m 전방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수원IC 방향에서 월암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인지반응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