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3439 (2014.12.02)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지급 여부가 불명확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이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보았으나, 매출 일보에 이를 작성한 근무자가 나타나고, OO행정법원 판결에서 매출일보를 신빙성이 있다는 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나, 조정 권고안에 따라 감액되지 않은 수입금액에 쟁점금액이 직접적으로 대응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부외인건비와 기존에 신고한 직원 급여 및 최종적으로 확정된 수입금액을 기초로 그 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별지>와 같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외 인건비와 기존에 신고된 직원 급여 및 최종적으로 확정된 수입금액을 기초로 그 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1.1.부터 서울특별시 OOO 지하 2층에서 OOO’라는 상호로 볼링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처분청은 2010.11.18.부터 2010.12.9.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에 비치된 컴퓨터 내의 엑셀파일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이 아래 <표1>과 같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1.2.7.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7. 이의신청을 거쳐 2011.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3.28. 기각결정되었다.
<표1> 청구인 신고 및 처분청 조사적출내역
(단위 : 원)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표1>의 ‘누락 수입금액’(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별지>와 같이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분부터 2009년 귀속분까지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와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각결정되자, 이에 불복하여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서울행정법원 2013.10.10. 선고 2012구합20076 판결)에서 전액 승소하였으나, 2014.7.15. 서울고등법원(2013누300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인에게 조정을 권고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이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함에 따라 2014.8.28. 처분청은 <표2>와 같이 직권으로 쟁점수입금액 중 일부(조정권고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을 감액경정하였다.
<표2> 조정권고안 수용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감액경정 결과
(단위 : 원)
* 당초 세액대비 36%만 부과(위 <표1>과 <표2> 참조)
라. 청구인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법원의 조정결과 수입금액이 일부 경정된 후, 그 동안 제출하지 않았던 2007년~2009년의 직원급여 OOO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2014.10.7.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서울행정법원(2013.10.10. 선고 2012구합20076)의 제1심 판결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이OOO이 매일 작성한 매출일보는 매출 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고, 이OOO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되는 장부라고 볼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2007년~2009년 매출일보에 의하면, 매일의 매출일보를 작성한 근무자(프론트 담당)가 확인되고, 기계실 근무자의 경우 볼링장의 전체 lane이 16개이므로 통상 근무자가 4명 정도가 필요하며, 신OOO(기 세무신고) 책임자가 아르바이트 직원들 3명을 관리하면서 운영하였다. 한편, 부외 인건비로 지출하게 된 것은 업종의 관행상 4대 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시 근무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부외로 지출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당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손익계산서상에 반영된 금액 외의 추가적인 금액인지 아니면 당초 신고시 일정 부분 반영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급여 지급에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급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출일보와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금액(부외 인건비)의 상세 지급 내역은 아래 <표3>~<표5>와 같으며, 매출일보에는 총매출액, 미수입금, 지출, 잔액, 현금 및 카드 등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확인서에는 기간과 지급받은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표3> 2007년 부외 인건비 내역
(단위 : 원)
<표4> 2008년 부외 인건비 내역
(단위 : 원)
<표5> 2009년 부외 인건비 내역
(단위 : 원)
(2)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손익계산서상 급여 계상액은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지급 여부가 불명확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이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으나, 매출일보에 이를 작성한 근무자가 나타나고, 서울행정법원(2013.10.10. 선고 2012구합20076 판결)은 매출일보를 신빙성이 있다고 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서울고등법원(2013누300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일부 수입금액만 감액되었고, 감액되지 않은 수입금액에 쟁점금액이 직접적으로 대응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매출일보 등을 기초로 부외 인건비와 기존에 신고된 직원 급여 및 최종적으로 확정된 수입금액의 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