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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15 2014고단1285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2.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0. 01:10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비키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범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8. 11. 08:30경 김천시 E에 있는 F 모텔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하였음을 불구하고 전화를 통해 후배인 B에게 “내가 현재 음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 되는 상황인데 어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니가 대신 운전을 했다고 좀 이야기 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같은 날 09:20경 위 모텔에 피고인을 태우러 온 위 B에게 “경찰서에 가면 음주측정을 할 것인데, 너는 술을 먹지 않아서 측정을 해도 알콜수치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제1항의 운전과 관련한 시간 및 상황, 차량의 이동경로, 차량을 주차한 장소 등에게 설명하여 그로 하여금 같은 날 09:55경 G에 있는 김천경찰서 H파출소에서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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