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 공장에서, 위 회사의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1억 9,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2006. 7. 14.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위 회사 소유의 Rotary Klin( 회전식로) 1대( 감정 가액 3억 30만 원 )를 고철업자를 통해 철거하여 폐기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권리 목적이 된 위 회사의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자 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기계 기구 및 공작물 등 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의로 폐기처분한 기계기구의 가액이 3억 원을 상회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 목적물 중 이 사건 기계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기구가 노후 화되어 처분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