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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1 2017가합1010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의 무효확인청구 부분,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82. 5.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1988. 2. 4.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 피고, D가 있었는데, 망인이 사망하자 피고는 1988. 4.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8. 2. 4.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다. 이후 피고는 2005. 5. 30. 피고의 배우자인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지분 598분의 65에 관하여, 자녀인 F, G, H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지분 598분의 21에 관하여, 각 2006. 5.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7. 9. 21. 위 F, G, H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지분 598분의 7.2에 관하여 각 2007. 9.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1) 망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상속재산이 되었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피고, D는 상속재산과 관련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인감증명 등을 위조하여 마쳐진 것일 뿐 상속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2) 그렇다면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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