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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7 2017고정102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제천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보세 의류 및 잡화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매장에서, 2016. 1. 5. 경 프라다 에스. 에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프라다 상표( 제 0437648호)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프라다 가방 1개( 진정상품 가액 합계 2,450,000원 )를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38개의 위조 제품을 판매하고, 2017. 3. 9. 경 위 매장에서 각 상표권자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제품 64개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경위에 대해, 피의자 A의 위조상품 판매 내역 특정, 감정 회신 및 상표 등록 여부, 위조상 푼 판매 내역에 대한 감정가격 의뢰), 조사 확인서, 위조상품 판매 내역, 판매 내역서 사본, 각 감정서, 감정가격 회신, 각 상표 등록 원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표법 제 230 조(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위조상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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