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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24 2012고단3779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본사 E팀장으로서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과제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D회사 E팀 사무실에서, D에 해수냉각펌프 등을 납품하는 G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2차기기 냉각해수펌프의 협력연구개발과제 신청이 진행될 경우 과제선정에 관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 100만 원권 수표 1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08년 9월경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H의 검찰 진술 및 일부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는 H의 진술은 그 지급금액, 시기 등에 관하여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② H이 돈을 준 다른 D 임직원의 경우와 달리 피고인의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10장의 출처와 번호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 수표가 피고인에게 건네졌는지, 피고인이 위 수표를 사용하였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드러나 있지 아니한 점, ③ H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2차기기 냉각해수펌프의 협력연구개발과제 신청을 하지 않은 시기이고, 그 이후에도 위 협력연구개발과제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위 신청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향후 신청할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시기에 위 협력연구개발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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