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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1 2015고단42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경 인터넷 사이트인 ‘C' 을 통해 알게 된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이하 ’ 연락책인 성명 불상자 ‘라고 한다) 와 ’ 위 챗‘ 이라는 중국 SNS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연락을 취하던 중 그로부터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 받고, 그의 요청에 따라 ’ 위 챗‘ 을 통해 자신의 여권 사진을 보내준 후 다시 위 연락책인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정문에서 위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또 다른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위조된 검찰청 직원 신분증을 전달 받은 후 이를 가지고 위 연락책인 성명 불상 자가 ‘ 위 챗 ’으로 알려 주는 장소에 나가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 불상 자가 전화로 유인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유인책인 성명 불상자는 2015. 9. 17. 10:3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 당신의 은행 계좌가 물건 값만 송금 받고 물건은 교부하지 않는 방법의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으므로 위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나에게 보내면 현금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당신 소유인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위 연락책인 성명 불상자는 ‘ 위 챗 ’으로 피고인에게 위 신분증을 가지고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가서 돈을 받아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13 경 경기 남양주시 호 평로 49에 있는 호평 제일 교회 옆 건물 앞길에서 위 신분증을 마치 진정한 신분증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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