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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09 2016가단95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금성디앤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의정부시 C 소재 ‘D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 및 분양사업을 하던 시행사, 피고는 ‘E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소외 회사는 자금을 차용할 필요가 있었고, F, G, 피고 등은 H을 통하여 원고와 소외 I(이하 ‘원고측’이라 한다.)을 소외 회사에 소개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해 13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1. 20., 약정 이자율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되, 그 담보 목적으로 소외 회사가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건물 중 302호, 1302호, 1303호를 원고에게 대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4. 5. 21. 90,000,000원, 같은 달 40,000,000원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건물 302호, 1302호, 1303호에 대한 공급계약서를 교부하였는데, 각 계약서에는 ‘총공급대금이 완납되었음’이라는 문구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공급대금 납부계좌는 ‘수협 J, 예금주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간의 이 사건 약정 과정에서 계약서 등을 검토하고 조언을 하는 등 관여를 하였는데, 2014. 6. 4. 원고에 대해 ‘경기도 의정부시 C에 있는 D건물 302, 1302, 1303호 확인 내용 상기 부동산의 계약건에 대하여 하자 발생시 E부동산에서 책임질 것을 서약함‘이라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이후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신탁회사로부터 추인을 얻지도 못하였으며, 소외 대한주택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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