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K이 2011. 3. 14. 19:00경 서울 중구 I 앞 인도에서 행사장 진입을 저지하던 보안업체 소속 직원인 피고인 C의 목을 휘감아 조르면서 폭행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 증언을 하였을 뿐이다.
설령 이와 달리 공소사실 모두에 기재된 사실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증언은 여전히 그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는 것에 불과하여 허위의 인식 아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 A, B :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G 주식회사의 보안업체인 주식회사 H 직원들인바, 이 법원 2011고정6011호 폭행치상 사건과 관련하여 2011. 3. 14. 19:00경 서울 중구 I 앞 인도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 K의 허리춤을 향하여 갑자기 돌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 C의 몸을 움켜잡았을 뿐, 팔로 그의 목을 휘감아 조르면서 폭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2. 3. 14. 이 법원 서관 514호 법정에 증인들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 피고인 A는 ‘저와 B 사이에 C이 나중에 들어왔다. 그래서 K을 몸으로 막고 있었는데 C이 오자마자 피해자가 C의 목을 잡는 것을 제가 풀어주었다’, ‘사람들이 몸으로 막고 있으니까 K이 한쪽 어깨로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팔로 C의 머리 윗부분을 휘감았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2) 피고인 B은 '제가 뒤에 서 있었는데 K이 흥분해서 C의 목을 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