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18: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 D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고인에게 말을 걸자, 피해자 D에게 “야 이 쌍년아, 사장년 나오라고 해, 내가 갈 것 같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어 그곳 요리사인 피해자 F(52세)이 식당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자 팔로 피해자 F의 목을 휘감아 조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눈 주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관련)
1. 피해자 F의 상해 부위 사진
1. E식당 내부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잡아당기고 팔을 꺾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을 잡거나 밀쳤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며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공격의 의사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팔로 위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면서 탁자 위에 있던 컵을 들어 위 피해자를 때리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