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 65,148㎡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2016. 6. 9. 관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2013. 8. 14.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에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이곳에서 의류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인도의무의 성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6. 6. 9.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인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중 6,400,000원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을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