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 65,148㎡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는 조합으로서 2016. 6. 9. 관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무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인도의무의 성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6. 6. 9.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적절한 보상을 받기 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다투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실보상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