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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2283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 65,148㎡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2016. 6. 9. 관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인도의무의 성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6. 6. 9.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므로 이를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권리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시설투자비로 1,000만 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러한 비용 내지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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