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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7가합543732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4. 24.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원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비만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 브랜드인 ‘C’를 사용하는 병원들과 홍보마케팅계약, 경영지원계약 등을 체결하여 각 병원에 필요한 경영지원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6. 4. 4.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 뉴비즈팀의 팀장으로서 언론홍보 및 뉴비즈팀의 총괄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연 1회의 인사평가를 통해 상호 협의 후 연봉에 대한 재협상을 할 수 있음을 약정하였고(근로계약서 제13조 제1항), 피고는 원고의 근무 시작일로부터 1년 정도 지난 2017. 4. 초경 원고에게 원고의 근무실적이 미흡함 등을 이유로 2년차 연봉을 동결하거나 삭감할 예정임을 알렸다.

다. 원고는 2017. 4. 13. 피고의 대표자(대표원장)인 D을 수신자로, E[C병원(이하 병원 이름을 생략한다

) 교대점 원장], F(노원점 원장), G(천호점 원장), H(강남본점 원장), I(영등포점 원장), J(대전점 원장), K(울산점 원장), L(부산점 원장), M(신촌점 원장, 이하 위 지점 원장 9인을 통틀어 ‘주주원장들’이라 한다)을 참조로 하여, 본인의 업무 성과 및 본부장과의 관계, 부사장의 원고에 대한 평가에 관한 내용의 이메일(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는데, 이 사건 이메일에는 별지1 기재와 같이 피고 부사장 N이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과 별지2 기재와 같이 N이 사내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 사장 O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2017. 4. 14. 원고가 보낸 위 다.

항 기재 이메일과 관련하여 회사 보안사항의 무허가 외부 유출 및 유출 사항 확인, 회사 보안사항의 획득 경위 및 무단 사용 내용 확인을 안건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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